1. 수술간호의 표준설정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술간호의 연구와 계속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술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수술간호 업무의 국내외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1.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수술실에 근무하는 자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술간호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본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수술간호에 관심이지대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한다.
2.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 대의원총회는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1. 대의원총회는 제 26조의 임원 및 대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각 병원에서 선출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1.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임원후보 선정에 관한 사항
3. 결원된 임원의 보선에 관한 사항
4. 실행이사회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 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대의원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5.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6.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개정 2018. 03. 16.)
3. 실행이사 10명
4. 당연직이사
가. 분회장
나. 회원병원 간호 관리자 (회원 20인 이상 병원에서 1인)
5. 감사 2명 (개정 2016. 04. 19.)
1.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 1회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 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
1. 회장, 부회장, 실행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분회 및 병원의 임기에 따른다.
3.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4.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1. 회장은 실행이사회에서 회장후보로 추천한 2명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자를 당선자로 한다.
2.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3차 투표에 부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2. 실행이사의 선출은 실행이사회에서 추천된 실행이사 후보로 추천된 후보 18명과 제35조 제1항과 제36조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20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에 따라 최고득표 순으로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1. 회장이 공석일 때는 부회장이 승계한다.
2. 부회장이 공석일 때는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3. 이사 및 감사가 공석일 때는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단,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4조의 적용을 받는다.
1) 기획위원회
(1) 본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각종 정책의 계획, 종합, 조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사업의 진행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기획업무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통계 자료에 관한 사항
2) 학술위원회
(1) 간호업무 향상을 위한 사항
(2) 간호인력 개발을 위한 사항
(3) 출판에 관한 사항
(4) 연구에 관한 사항
3) 홍보위원회
(1) 소식지 발간에 관한사항
(2) 홍보에 관한사항
(3) 홍보물 제작에 관한사항
(4) 유관단체와 유대에 관한사항
4) 정보위원회
(1) 회원관리 관련사항
(2) 홈페이지 관련사항
2. 제1항에 정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소관위원을 실행이사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3.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상임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의 결정된 각기 사업의 계획안과 실천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상임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단, 위원이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표결권을 갖는다.(개정 2024. 04. 25)
1. 대의원총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특별위원회는 위임된 업무가 종료됨과 동시에 해체한다.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본회 재정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회원의 회비, 입회비, 중앙회 보조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입회비는 본회 기금으로 적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