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칙

제      정  1990. 12. 21.
전문개정  2010. 06. 22.
개      정  2016. 04. 19.
개      정  2018. 03. 16.
개      정  2024. 04. 25.
전문개정  2025. 05. 19.
전문개정  2026. 04. 29.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간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이하 ‘중앙회’라한다)의 분야별병원간호사회(이하 ‘분야회’라 한다)로서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병원수술간호사회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Association of Operating Room Nurses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의 목적은 수술간호 업무의 향상을 위한 연구와 새로운 지식의 보급, 회원의 권익옹호 및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의 소재지로 한다.

제4조(분회) 본회는 지방회원의 활발한 교류 및 참여를 위해 대의원총회의 의결과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 산하에 분회를 둘 수 있으며 분회구성 및 기타 관련 사항은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2 장 사 업
제5조(사업) 본회는 제 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수술간호의 표준설정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술간호의 연구와 계속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술간호사의 권익옹호와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4. 수술간호 업무의 국내외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5.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3 장 회 원
제6조(자격) 본회 회원은 대한간호협회 회원으로 수술간호 분야에 근무하는 자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제7조(권리 및 의무)

① 회원은 중앙회의 회칙, 본회 회칙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회원은 중앙회 회칙, 본회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3. 회원은 한국간호사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제1항의 권리가 제한된다.


제8조(명예회원) 본회는 제6조에 의한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병원수술간호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며,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단, 명예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는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대의원총회

제9조((대의원)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대의원총회는 정기 및 임시 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대의원총회는 연 1회, 의장이 미리 통고된 개최 일시 및 장소에 소집하여 대면회의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 시에는 본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 지역별로 소속 대의원을 분산 소집하여 화상회의 방법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임시 (대의원)총회는 감사 2명을 제외한 임원 3분의 2 이상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이를 소집하며 상정안건 이외의 안건은 처리할 수 없다.


제10조(구성)

대의원총회는 제32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 및 대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대의원은 당해연도 12월말 중앙회에 등록된 회원에 준하여 선출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대의원총회는 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칙의 개정은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회의 승인을 받는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은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12조(의결권)

① 제11조의 의결에 있어 대리는 허용되지 않으며 어떠한 이유에 의하더라도 한 사람이 2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회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각종 회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3조(대의원 수) 대의원은 본회에 회비를 납부한 당해 연도 12월말 회원 수를 기준으로 회원수 20명당 대의원 1명을 배정하고 이와 같이 배정한 후 남은 회원수가 10명 이상일 때에는 1명을 가산한다.

제14조(대의원 선출 및 임기)

① 대의원은 매년 병원별로 선출하며, 대의원이 궐원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게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의 기준은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 대의원 총회 전일까지로 하며,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대의원이 임기 중 소속 분야회를 탈퇴하거나 타분야회로 전출했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① 대의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은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발의하고 심의하며, 의결권을 가진다.

③ 대의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기타 대의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회원의 참석권) 회원은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방청할 수 있다. 단, 회원은 회칙 제7조 제2항의 의무를 다한 회원을 의미한다.

제17조(상정안건) 각 회원병원은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대의원총회 전에 개최하는 이사회에 문서로 건명과 요지를 기입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결사항) 대의원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비의 책정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서 상정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중요 시책


제19조(대의원총회 시기)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중앙회 정기 대의원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개최 통고)

①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 통고는 개최 30일전에 한다. 다만,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재난으로 인하여 정기 (대의원)총회를 연기한 후 다시 개최 통고를 할 때에는 개최 15일 전에 한다.

②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통고는 개최 10일전에 한다.


제21조(총회 결과 보고) 대의원총회 결과는 대의원총회 후 10일 이내에 중앙회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2 절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이사회로 하고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제30조제1호부터 제4호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4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실행이사 과반수와 당연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5조(임무) 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대표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 외 임시 지출 및 항목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대표자회의,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사항

8.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본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0. 중앙회 임원 후보자(감사 제외) 선출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출석의무) 이사가 정기이사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3 절 실행이사회

제27조(실행이사회의 종류 및 소집) 실행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실행이사회로 하고 실행이사회는 분기 1회, 임시 실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행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28조(구성)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29조(의결정족수) 실행이사회는 실행이사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실행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임무) 실행이사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안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예산의 경정, 예산의 임시지출 및 항목 변경에 관한 사항(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4. 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이 경우에는 이사회, 차기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6.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7. 분회 회칙에 관한 사항

8.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본회 임원 후보자 추천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11. 사무국(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2.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1조(출석의무) 실행이사가 실행이사회에 사전 통보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 시는 차기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회장은 해당 실행이사에게 이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임원 및 선거
제 1 절 임 원

제32조(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실행이사 10명

4. 당연직이사
     가. 분회장

5. 감사 2명


제33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 집행하고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중앙회의 임원이 된다.

제34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제1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2부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임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5조(이사)

①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제25조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소관위원회를 관할한다.

② 총무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이사회에서 의결된 본회의 제반회무를 담당한다.

③ 서기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및 실행 이사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④ 재무이사는 모든 회비 및 기금관리와 수입, 지출 사항을 자문 관리한다.


제36조(감사)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 및 재정을 본회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 실시한다.

③ 감사는 감사결과를 정기 대의원총회에 보고한다.

④ 감사는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다만, 감사가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37조(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분회 및 병원의 임기에 따른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재임하여야 한다.

⑤ 임원은 임기 중에는 제6조의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 근무하는 자’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38조(사직)

① 회장의 사직은 이사회에, 부회장 및 이사, 감사의 사직은 회장에게 사직서가 도달한 때부터 사직의 효력을 갖는다.

② 회장 및 감사의 사직은 대의원총회 의장이 대의원총회에, 부회장 및 이사의 사직은 회장이 이사회에 7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임원의 당연 퇴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임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본회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제40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중앙회 회칙 및 본회 회칙과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원은 노동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④ 기타 임원의 의무와 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회 규정에 따른다.



제 2 절 선거

제41조(임원 후보)

① 회장, 부회장, 이사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임원 1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이사회에서는 각 임원직 임원 정수의 배수를 공천해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술간호 실무경력 10년 이상으로 현직에 있는 자로서 2년 이상의 본회 임원 경력이 있어야 한다.


제4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회장 후보로 추천된 2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제3차 투표에 부쳐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43조(부회장의 선출) 부회장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부회장 후보로 추천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2명을 선출하며, 득표순에 따라 제 1, 2부회장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4조(실행이사의 선출)

①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히 실행이사가 된다.

② 실행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후보로 추천한 17명과 제43조 회장선출 시의 차점자 및 제44조 부회장 선출 시의 차점자 2명을 포함한 20명 중 대의원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여 득표순에 따라 10명을 당선자로 하되,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한다.


제45조(감사의 선출) 감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감사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며, 득표순에 따라 2명을 당선자로 하고, 동수일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46조(재무이사, 서기, 총무의 선출) 재무이사, 서기이사, 총무이사는 이사 중 실행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한다.

제47조(임원의 보선 및 잔여기간)

①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1, 2부회장 순으로 회장직을 승계한다.

② 제1부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제2부회장이 승계하며, 제2부회장은 회장이 재임 임원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는다.

③ 이사 및 감사가 궐위된 때에는 당해 이사 및 감사 선거에서의 차점자 순으로 승계한다. 다만, 차점자가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④ 당연직 이사가 공석일 경우에는 지역별 분회 회칙에 의하여 보선한다.

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차기부터 제37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제48조(임원선거관리) 임원선거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위원회

제49조(위원회)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정한 위원회 위원장은 실행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소관 위원을 선정하여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 내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실행이사회에 보고 또는 상정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내로 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총회, 이사회, 실행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위원이 대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는 대의원총회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제50조(임무)

① 본회는 본회 제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종류, 구성, 위원의 임기, 권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본 부
제51조(본부)

① 본회는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회장의 책임하에 총무를 둘수 있다.

② 총무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제52조(총무의 임무) 총무는 회장을 보좌한다.

제53조(사무국) 본회의 사무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원)을 두며 회장이 이를 통할한다.

제54조(직제) 본부의 직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 7 장 재 정
제55조(재정) 본회 재정은 중앙회 보조비,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5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로 한다.

제57조(예산 외 임시지출) 예산외 임시지출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58조(예산 불확정 시의 예산 집행)

① 본회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이 국가적 재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본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지출은 이사회 및 대표자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하고, 대의원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장 포상 및 징계
제59조(포상) 본회는 국가 간호사업 발전과 국민보건향상 및 기타공로가 뚜렷한 회원, 일반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하거나 정부 및 타 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본회는 회원의 자율적 규제와 질서유지 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로 경고처분하고 경고 이외의 징계 요건이 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의견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간호윤리를 준수하지않은 경우

2. 중앙회 회칙 및 규정, 본회 회칙을 위배한 경우

3. 본회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4. 중앙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거나 중앙회의 각종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제7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 (회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제5호의 경우 외에 본회 회칙, 규정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을 위배한 경우


제60조(징계의 종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3년 이하의 회원권리 정지

2. 고발 또는 행정처분 의뢰

3. 경고 또는 시정 지시

제 9 장 보 칙
제61조(규정 제정) 본회는 중앙회 제규정의 범위 내에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 2026. 4. 29.>
제1조(시행일) 본회 회칙은 중앙회의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