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공간

복지후원금 지원

본회에서는 수술실 간호사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후원금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대상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1. 1.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 전치 12 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 개월 이상)

    •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2. 2.중증 이상 질환

    •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3. 3.근무기간 중 본인의 사망

  4. 4.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신청서류

최초 진단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메일로 제출

병원수술간호사회 : info@kaorn.or.kr

  1. 1.복지후원금 지원신청서 1 부
    (2024년 4 월 20 일부터 신규양식 적용)

     지원신청서 다운받기

  2. 2.최초 진단일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재해/장애관련 입증자료 1 부

  3. 3.재직증명서 및 통장사본 1 부

복지후원금 지급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여 회원 등록기간에 따른 복지후원금을 지급하며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홈페이지 가입 필수)

(복지후원금 지급은 회원 당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복지후원금 내역]

  1. 1.10년 미만 : 20 만원

  2. 2.10년 이상 20 년 미만 : 30 만원

  3. 3.20년 이상 : 40 만원

  4. 4.회원사망 시 : 20 만원

※ 복지후원금 지급 제외 사례

  • 가.질병 투병 중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

  • 나.갑상선암 , 유방암 , 자궁암인 경우는 수술 후 항암요법 , 방사선 요법 등 추가적인 치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다.결핵 , 빈혈 , 간염 , 요천추간판탈출증 , 신부전 등 제외

  • 라.자살 등 고의적 상해

  • 마.최초 진단일로부터 1 년이 경과한 경우

문의 병원수술간호사회 info@kaorn.or.kr

퇴직자 공로상 선물

(1) 신청대상

   - 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서 정년퇴직하거나, 병원제도상 명예퇴직 하는 자로서 정년이 3년 이하로 남은 자


(2) 신청

   - 서류 : 퇴직공로상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퇴직예정 입증서류(자유양식)
   - 신청기간 : 퇴직 예정 1달 전에 해당 병원의 관리자가 본회에 신청 ( info@kaorn.or.kr )


(3) 절차

신청서를 심의하여 공로상 지급


(4) 내역 : 소정의 기념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