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수술간호사회 회원으로서 회원등록을 필한 자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간호부서장이 추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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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증 이상의 상해를 받은 자 (자살 등 고의적 상해는 제외)
전치 12 주 이상의 상해(단, 입원 3 개월 이상)
3급 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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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증 이상 질환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이나 약물요법 , 방사선 치료를 받는 경우
3.근무기간 중 본인의 사망
4.기타 복지기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