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회 회원은 대한 간호협회 회원으로 수술실에 근무하는 자나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로 중앙회 및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1.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회칙과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4.
회원은 한국간호사 윤리강령 및 한국간호사 윤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술간호 발전에 공헌이 크다고 인정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명예회원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본회는 간호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수술간호에 관심이 지대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성하여 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를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3.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칙과 의결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4.
준회원은 본회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명예회원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부여되지 않으며 그 외 모든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