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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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가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
○ 내용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산정
○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5, 1547,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739-3603,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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