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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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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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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978(21.11.30.)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통보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받는 코로나19 격리 치료 대상자

    내용 : 수술실(분만실 포함)에서 수술(분만 포함)을 하는 경우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산정

    적용기간 : 21.12.1.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 적용

    ○ 청구가능시기 : 21.12.13.부터 청구가능 
     

    관련 사항 문의처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개발부 033-739-1545, 1547, 1552

      ○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033-739-3603, 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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